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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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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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일련의 국제인권침해事例(사례)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개별국가에서의 인권침해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련의 강제조치(비군사적)를 취하거나, 회원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아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가. 현 단계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의 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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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장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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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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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장리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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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장리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헌장 제39조). 최근 실제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입을 결코 주저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북한인권문제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출이 야기되거나15)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