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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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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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2)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 응시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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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6조
제36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A+공무원응시연령제한폐지에대하여 ,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A+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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