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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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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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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①의의: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중이었을 때에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된다
ⓒ저당권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저당권설정 당시 지상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보존등기를 갖추고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법적 성질:타인의 토지사용권으로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닐것이다.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개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은 가능하다. , [법학] 지상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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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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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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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의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이, 임차권의 경우 차임증가청구권이 인정된다
㉡지상권의 경우 2년의 지료체납이 있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권은 2기의 차임이 체납되면 해지청구를 할 수 있다아
㉢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나, 임대차의 경우 차임지급이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생략(省略))
다.

2. 지상권의 취득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설정계약+등기
②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상속, 판결, 경매, 취득시효 등
③ 법정지상권
㉠민법 제305조에 기한 법정지상권: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임대차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아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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