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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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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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原始的 歸屬主體
(1)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이 권리는 특허권의 실체가 되는 예비적 권리이자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하다. 발명자의 지위(發明者 地位)
I. 序 說
(1)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2) 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격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한정할 뿐 발명자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2) 공동발명인 경우 이 권리는 공유로 되며 다른 공유자 전원의…(투비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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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귀속주체가 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가진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권리이므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