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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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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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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임금을 받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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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1. 임금을 목적

1)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예컨데, 질병/부상으로 요양중인 자,…(To be continued )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1) 의의

2) 계약의 형식과 사용종속관계

3) 판례에 의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4) 종전 판례의 판단기준의 문제점(問題點)과 최근 판례의 태도

① 종전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問題點)

② 최근 판례의 태도

5) 구체적 사례(instance)

3. 직업의 종류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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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임금지급형태의 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일 필요는 없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2) 임금의 의미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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