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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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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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甲은 조카인 乙(10세)와 丙(8세)를 살해할 생각으로 미리 몰색해둔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乙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호하지 않은 채 앞에 걸어가고 있던 丙의 소매를 잡아당겨 저수지에 빠뜨려 익사하게 하였다.2.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단계에 있었…(생략(省略))
Ⅲ. 생각할 점
4. 부진政府(정부)작위범에서 말하는 동가치성이란 무엇인가?
다.
부작위범발표[1]
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分析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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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동가치성--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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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익사 사건(1992. 2. 11. 제2부 판결 91도2951 살인)을 부작위범과 관련해 분석한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