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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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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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資料蒐集
①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reference(자료)의 수집을 누가 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소송요건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reference(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직권탐지형의 소송요건(예, 재판권의 유무, 전속관할, 기판력의 존부,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의 존부 등)과 당사자가 제출한 reference(자료)에 의존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는 변론주의형의 소송요건(예,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 당사자적격, 임의관할, 중재계약 및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등의 방소항변 등)이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각 소송요건이 가지는 공익성의 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3. 조사의 절차와 입증책임
소…(drop)4. 존부의 판정시기
5. 판단의 순서
① 소송요건과 본안과의 심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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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익성이 강한 경우에는 직권탐지형 소송요건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변론주의형 소송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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