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계론] WTO 분쟁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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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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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계론] WTO 분쟁 사례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순서
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9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이 제기한 분쟁을 베네수엘라의 요 청레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함께 다루도록 결정하였음.
레포트 > 기타
당해 분쟁에서는 미국이 휘발유 품질에 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설정방법이 GATT1994 제 3조 1항 및 4항에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다면 GATT1994 제 20조의 예외 조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음.
WTO 분쟁 사례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에너지관계론] WTO 분쟁 instance(사례)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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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국들은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이상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휘발유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 대하는 것이므로 GATT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資料)에 의하면 오직 캐나다만 이 이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음)
[에너지관계론] WTO 분쟁 instance(사례)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data)
[에너지관계론] WTO 분쟁 事例(사례)
설명
- 위원장 : MR. JOSEPH WONG
호주, 캐나다, EC, 노르웨이가 동 분쟁에 제 3자로서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EC와 노르웨이만이 동분 쟁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였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