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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면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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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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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주요 내용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하되,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To be continued )

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아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전면 시행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순서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xxx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고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교섭 요구 공고

4) 교섭 참여 등

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공고한 날을 포함한다)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2개 이상 노조가 위임 등을 통해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전 또는 교섭도중에 교섭대표가 아닌 노조나 비정규직 등 근로자意見(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대표가 아닌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사. 이 고시는 ’10.1.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이 개정?공포된 날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1) 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 교섭 요구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②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6)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공고일을 포함한다)에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아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표자, 교섭위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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