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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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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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나 제1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까지도 없이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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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그런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 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정당시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모두 전소와 동일한 소로서 재소금지의 효능를 받는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연 구]
Ⅰ. 서 론
우리 민사소송법은 한편으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39조 1항) 다른 한편으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0조 2항). 본래 소취하는 원고가 소송물에 관하여 아무런 궁극적 처분을 함이 없이, 법원도 아무런 확정적 판단을 함이…(省略)Download :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hwp(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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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 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 ,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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