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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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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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기타의 요보호자 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능력 상실자들에 관련되어는 거택(居宅)구호, 수용구호 또는 위탁보호 등을 행하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못하는 실업자. 영세민 및 기타 요구호자에 대하여서는 자조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구호케 하였다. 이를 위해 영세민의 자활, 유휴 노동력의 활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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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회복지
다. 1963년 발생한 사라호 태풍 피해 복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구호사업은 자조근로사업으로 영세민 구호에 중점을 두고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이재민 보호, 수용보호와 같은 구호사법들을 실시하였다.
자조근로사업의 目標(목표)는 종전의 소비적이고 미봉적인 구호를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구호를 목적으로 요구호자의 자립 ․ 자활기반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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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사회복지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災害救護法)이 새로 제정 ․ 실시되면서 일제강점기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