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 -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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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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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일것이다
3. 절 차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③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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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Download : 노조법상노동쟁의.hwp(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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