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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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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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保險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保險급여를 받을 수 있다
Ⅱ.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保險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保險은 保險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保險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이하 “산재保險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레포트/경영경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당연적용사업은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drop)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文化재보호법에 의한 文化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 ? 임업(벌목업 제외) ? 어업 ?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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