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必要性(環境(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環境(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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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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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정책기본법 제2조에는 environment이용에 있어서 environment보전의 우선적 고려와 질적인 향상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0조에는 environment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environment위해의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nvironment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environment정책기본법 제5조, 제6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environment보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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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工學-環境(환경)친화적
다.
3) 오염발생요인자 책임원칙
environment오염이나 파괴로 인한 손실과 제거는 원칙적으로 오염의 발생요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을 법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는 environment정책기본법 제7조,대기environment보전법 및 수질environment보전법에 있는 배출부과금제도, 그리고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부담법에 environmentimprovement(개선)부담금제도가 있다
4) 협동원칙 및 市民참여 원칙
environment보전이나 environment친화적인 도시개발은 일부 행위주체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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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必要性(環境(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環境(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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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각종 행위의 주체들이 environment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