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ght(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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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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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12.13, 1999.2.5>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공항시설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아<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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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레포트
레포트/공학기술
제104조 (준공검사) ①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제…(생략(省略))
②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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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77
항77 , 항공법 [일부개정 2001.9.12 법률 제6513호 건설교통부]공학기술레포트 ,
순서
다.<신설 19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