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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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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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래는 임산부 환자 고령자 및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자 등은 누진처우 제외자로 했지만, 1999년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급외를 신설해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임산부,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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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아닐것이다.수형자 누진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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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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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누진처우제도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행형성적과 改善정도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급시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처우의 결과 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 최상급자는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써 수형자에게 자력적 改善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마주향하여 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