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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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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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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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설명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레포트/인문사회
다.(법 제18조의2)
5) 위의 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18조 제2항)
3) 위의 1)과 2)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4항)
4) 위의 1)과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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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