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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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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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의 의제
(3) 통관표지
본 資料는 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해 intro 한 資料로 통관제도의 통설, 통칙(통관요건, 원산지의 확인 등, 통관의 제한, 통관의 예외 적용,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수출과 수입 및 반송,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탁송품의 특별통관, 우편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說明)한 資料임
(1) 제240조의 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09년 5월에 신설된 규정)
(10) 제256조 통관우체국
본 자료는 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통관제도의 통설, 통칙(통관요건, 원산지의 확인 등, 통관의 제한, 통관의 예외 적용,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수출과 수입 및 반송,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탁송품의 특별통관, 우편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통관제도, 통관절차의 특례, 통관의 제한, 원산지 확인, 통관의 예외적용, 반송,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탁송품의 특별통관
[본 문 내 용]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4)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5) 제241조(담보제공 등)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13)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3)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2) 의무이행의 요구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6)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16) 절차
(1) 수출입의 금지(절대적 수출입금지)
(15)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2) 수입신고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1) 定義(정의)
(7)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8)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제1관 통관요건
제3관 통관의 제한
(3) 통관의 종류
대상 :
3. 수출·수입 및 반송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관의 기능
(8) 통관 허용, 유치 해제 절차
제3관 신고의 처리
(1) 물품의 검사
(11)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
(9)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12)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analysis)
(5) 탁송품의 특별통관
(3) 제239조(통관보류 등)
(6)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4)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4. 통관절차의 특례
(13)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1. 통관제도의 통설
(14)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9)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우리나라가 수입)
(3) 관세법상 4가지 수입신고 시기
(4)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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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신고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4) 신고시 제출서류
(1) 원산지
2. 통칙
[ 목 차 ]
(15)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11)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1) 신고의 처리
(10)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우리나라가 수출)
(3)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14)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1) 보세구역 반입명령 - Recall 제도
(5) 제76조(직접운송원칙)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10) 통관의 보류
(9) 우편물
(1) 의의
(1) 수입통관이란?
(12)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2) 신고사항의 보완
순서
(7)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관 검사
(2)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8)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6) 제243조(적용의 배제)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2)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설명
(7) 절차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