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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법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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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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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규정

2. 초등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퇴학을 허용할 수 있따

3.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 (만 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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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고, 특수학교, 각종... , 교육 관계법 정리사범교육레포트 ,



레포트/사범교육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기술학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취학의무)

1. 모든 국민은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2세에서 해당 년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7조(장학지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따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법규로 명시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따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국, 공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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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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