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섬의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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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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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영해의 범위에 관한 대영제국의 공동정책을 표명한 것인데, 결의 4에서 영해는 본토 및 섬의 연안으로부터 3해리로 한다고 하는 한편, “섬이라 함은 통상적 상황에서 항구적으로 고조선 위에 있고 또한 이용 또는 거주가 가능한 육지의 모든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에 대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說明(설명)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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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이 가능한」이라는 말은 인공적 첨가없이 그리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거주가 가능한」이라는 말은 인공적 첨가없이 항구적인 인간의 거주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 . 이는 섬이 영해를 갖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고 할 수 있따 이와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는 그같은 제한적 단서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 주복해야 할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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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