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과 관련 한 미국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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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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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관련 한 미국의 규제입법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도 一般 刑事節次에 의하는 法務省과 行政處分 節次에 의하는 聯邦去來委員會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있고 특히 合倂의 경우에는 規制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事前申告制로 運用되고 있다 이 가운데 企業結合을 主로 규제하는 클레이톤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특히 合倂의 경우에는 規制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事前申告制로 運用되고 있다2. 규제의 내용
合倂을 規制하고 있는 클레이톤法 제 7조는 商業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종사하는…(To be continued )1) 商去來要件
2) 企業結合의 審査基準
(1) 水平合倂(horizontal Mergers)
(2) 非水平的 合倂(Non-Horizontal Mergers)
3. 合倂의 事前申告制
4. 任員兼任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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