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CASE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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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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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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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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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 노동법 CASE 풀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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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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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Ⅳ : 퇴직금 문제
[ 사안 ]
근로자 갑은 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지병의 악화로 휴가를 얻어 1990년 4월 1일 부터 6개월간 휴직이던 중 1990년 10월 1일 퇴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 회사는 근로자 갑은 휴직기간중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Ⅰ. 문제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그리고 그 산정이 기준이 되는 mean(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다아 본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된다. 첫째,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퇴직금지급의무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Ⅱ. 퇴직금의 법적성격
1. 공로보상설퇴직금을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한 공로에 대한보상…(투비컨티뉴드 )
3. 임금후불설
다. 이에 갑은 퇴직금을 휴직전과 휴직후로 나누어 4월 1일 전에는 mean(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직기간중인 6개월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