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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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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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레포트/인문사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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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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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drop)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조치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적구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2)
5) 위의 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
다.(법 제1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