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법학용어정리(整理) (어원,사회법,관습법,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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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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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행위의 준칙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水는 평평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치는 定義(정이)를 상징하며, 去는 응징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의미한다.3. 법질서
법질서란 개인의 법규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법규범이 통일적으로 하나의 질서체제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써 통일적인 법질서의 체계를 의미한다.2. 법의 어원
法자는 ‘ ’자의 약자로. 물 수(水)와 해태 치(치), 그리고 갈 거(去)의 3자가 합쳐진 것이다.4. 법의 외면성
법은 사람의 외면적·물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 내심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설이다.,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