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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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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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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그러나 이러닝 업계는 이 같은 기준이 업계의 현실과 이러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따 직업능력개발 현장에서는 신기술과 경영전략(strategy)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소단위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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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관련 법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스마트기기를 통한 스마트러닝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것은 기업의 일반 교육이 대개 1개월에 8∼16시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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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환급기준 완화 목소리 높다


이러닝 업계에 고용보험기금 환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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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970만명을 넘어서면서 스마트기기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하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은 “지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 돼 있고, 혼합훈련(온오프라인 혼합)은 누리망 원격훈련 과定義(정의) 지원금 단가를 4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며 “전체 기준을 고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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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입장에서도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 16시간 과정을 한 달 안에 수료하기가 부담스러운 데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government 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가 급감해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닝 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사도 government 지원 규정에 묶여 스마트러닝 수요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따
 이러닝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가 improvement되면 학습자의 학습부담이 줄고, government 는 불필요한 환급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활성화로 future 형 신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협단체를 통해 제도 improvement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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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인정기준은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해 고용보험기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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