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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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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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형성력이 제3장에게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원래의 소송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 사이에 대하여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일것이다
Ⅱ.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소송당사자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승계인에게는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는 않는다.항고소송의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법학행정레포트 ,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때의 소송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이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편 기판력은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과는 구별된다된다.설명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의의와 근거, 효력,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기판력의 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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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의의와 근거, 효력, 기판력의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그의 각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