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政府(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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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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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definition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은 재판관할권 보장, 공무 수행 여부 판단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군 피의자 기소시 신병 인도의 실제적인 보장, 한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보장, 環境 오염시 침해 회복 및 비용 부담 규정 등이 지적되고 있따
동시에 government 는 제도 改善(개선) 과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야 한다. 작년 12월 23일 한·미간에 SOFA 형사공조measure(방안) 이 타결되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라 미군의 선의에 따라 이행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 국민의 인권 보호와 한국의 주권 수호를 위하여 SOFA의 개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china이나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한 감정에서 교훈을 얻어, 주한 외국인에 대한 差別(차별) 적인 태도를 시정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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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과 관련하여 노무현 government 는 미국 행government 와 SOFA 개정을 포함한 한·미관계 改善(개선) 조치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 SOFA 협정이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행형제도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 있다는 점에 착안, 피의자 및 수감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감호시설 改善(개선)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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