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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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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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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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R&D 관리·운영제도 효율화 계획을 내달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R&D 관련 정보의 창구를 구축 중인 e-R&D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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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당장 가능한 사항들은 15일 곧바로 시행한다.
장비·설비 위주로 집행됐던 투자비를 연구인력 투자 확대로 전환했다.
설명
상반기에 집중한 사업공고를 하반기로 분산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R&D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 놓을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행과제의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을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3000만원 기준은 지난 95년부터 13년 동안 적용해온 기준으로 그간 연구현장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했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은 지금까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건비 비중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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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뒤에 전자협약제도를 전면 적용해 정부부처나 관리 기관을 번번이 오갈 필요도 없어진다. 변경승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청 후 승인 처리기한도 15일로 정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15개로 구분한 복잡한 연구비 항목을 7∼10개로 단순화해 연구비 사용의 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홍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 사항을 改善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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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청 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40일 이상으로 대폭 느는 반면에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안팎으로 축소된다된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시 인건비 비중 제한이 폐지되고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까지 대폭 상향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