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2003년1학기물권법 / 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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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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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Ⅰ. 問題의 所在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므로 A로부터 B로, 다시 B로부터 C에게로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의 최도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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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去來實態 및 問題...
다. 이에 C는 A에게 자신이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테니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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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Ⅰ. 問題의 所在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2. 去來實態 및 問題點Ⅲ.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1. 判例 2. 學說 3. 檢討Ⅳ. 中間省略登記請求權 認定與否 1. 問題點 2. 判例 3. 學說 4. 檢討Ⅳ. 事 例 解 決 1. 中間省略의 登記請求의 可否 2. 債權者代位權의 行使事 案 槪 要A는 부동산브로커인 B에게 아파트를 1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3월1일). B는 그 부동산을 C에게 1억2천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았다(3월2일). B는 C로부터 중도금 4천8백만원을 받은 후(3월 18일, 총 6천만원), A에게 중도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다(3월15일). 그후 B는 갑자기 잠적하였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중간자(B)가 잔금을 최초매도인(A)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서 최종매도인(C)이 A에게 B의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A에 대하여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기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Ⅱ. 中間省略登記 1. 槪念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란 물권변동의 요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투비컨티뉴드 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