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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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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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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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1. 의의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의 제도를 폐지하여 기장 文化를 improvement하고, 증빙에 관한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의 적용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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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제도


다.
(1)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의 미결정 또는 장부등의 멸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율제도를 improvement한 단순경비율제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