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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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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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의 정정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문 가담자인 두 수사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사건현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연행시간과 결정적인 사망 경위, 고문 가담자의 수 등에 대한 의혹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이 사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1월 15일, 경찰은 조사 받던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다. ‘박군은 쇼크사가 아니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부검소견서가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요청으로 ‘외상없음`으로 조작되었다는 황적준의 증언은 온 국민의 충격을 자아냈으며, 언론은 최초의 고문 가담자 2명에 대한 경찰간부들의 회유과정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결국 여론의 압력에 밀려 고문치사의 은폐·조작에 관련했던…(省略)
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박종철의 부검의였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언이 알려지자, 1월 19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의 사망요인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이며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2명이라고 다시 발표했다.
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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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수감된 경찰들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감옥에서 호소했고, 우연히 그들 옆방에 수감된 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사건전모를 털어 놓게된다 이에 이부영은 평소 알고 지내던 교도관을 통해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게 된 것이다.박종철물고문치사사건[1]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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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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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다니던 박종철은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하지만 ‘박종철 물고문 치사사건’의 은폐·조작 경위는 당해 5월 ‘천주교definition 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사건은 조직적이었고, 고문에 참여한 경찰이 이미 구속된 둘이 아니라 다섯 명이었다고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숨진 박종철을 최초로 검안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8과장 황적준의 양심 증언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