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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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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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리란 사회일반의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법적 확신이 존재함으로써 관습법은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판례에서 법관이 관습법으로서 채택하므로써 확인된다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 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판 1983.6.14. 80다3231 : 가정이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완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정이관념,사회일반에서 요구하는 신의 또는 성실,인간의 자유,평등 등을 들 수 있다 조리의 concept(개념)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조리가 법原因가의 여부에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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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에 대한 글입니다.국제조약도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민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