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농민공과 도·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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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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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제도를 통해 도시인구의 증가를 행정적으로 통제한 것은 단위제도 및 배급경제 실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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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의 농민공과 도·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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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위제도는 구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경제적 자원의 분대,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초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인민공사가 China 농촌의 기본 생활조직이었다면, 단위(單位)는 도시의 기본생활 조직이었다.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
개혁 이전 도농지역간 소득격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China농민은 왜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을 탈출하여 시민(市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Chinagovernment 는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와 단위제도를 통해 농민의 도시 노동자화를 금지함으로써 China의 도시화를 제한해 왔다. 단위는 직원들의 종신고용을 보장하여 실업의 위험이 없었고, 임금지불, 자녀교육, 임대주택 분배, 사회보장(의료保險(보험) 및 퇴직保險(보험) ) 혜택을 제공했다. China인의 생활 속에서 단위(單位)란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은 국가 소유의 직장을 의미한다.
China은 1958년부터 호구제도를 실시하여 전 국민을 농민과 시민(市民)으로 구분하고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법적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