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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 고용 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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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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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법 제8조 제1·1의 2호).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의 직업과 유사한 직업이 알선될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법 제8조 제 5·6조). 또한

레포트/법학행정

다. 둘째,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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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 고용 保險(보험) 법

1. 고용 보험의 의의, 1) 고용 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의의, (2) 임의적 실업보혐제도, 2. 피보험자, FileSize : 22K , [고용보험법] 고용 보험법법학행정레포트 , 고용보험 4대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실업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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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또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 집단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도 지속적인 보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8조 제2·3·5호).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혹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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