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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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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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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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
2. insurance관계
1) 적용법위 : insurance가입자
산재insurance법은 政府(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insurance자로 하고 사업주를 insurance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insurance자의 concept(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주가 insurance가입자로서 insurance료를 부담하며, 산재insurance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insurance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사으이 책임을 insurance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insurance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 당연적용사업
산재insurance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②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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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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