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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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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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03.9.2. 2002다63558). 대…(省略)
(2) 법인 기타의 단체에 관하여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3) 침해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이익이 무엇이냐를 특히 문제 삼을 것도 없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은행의 이사가 허위의 영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를 公告하였기 때문에 은행을 잘못 신용하여 거래한 결과 손해를 입게 한 것(상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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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의 본질
실정법의 객관적 위반은 위법이다. 즉,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기타의 법규의 위반이 있을 때 및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다(형식적 위법성). 한편, 단순한 제정법규 위반 또는 법률상 주어지는 권리의 침해 이외에도, 사회를 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실질적으로 위법이다. 판례도,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대판 98.5.8. 97다카34563).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을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으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닐것이다.Download : 민법상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써위법성.hwp(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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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도 실정법규와 더불어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실질적 위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