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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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시행일 2005.9.25]]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 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實態)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관련 실천영역
1. 장애아동 교육의 실태 및 실태(實態)
장애아동은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을 보이는 아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혹은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거나, 재택교육을 받고 있다1977년에 제정되어 1994년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discrimination금지, 통합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순회 혹은 파견교육,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보호자 교육의 실행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지향하는 완전통합(inclusion)의 concept(개념)에 따르면, 일반학교 내에서도 특수학급 혹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을 비장애아동과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특수…(省略)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定義(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 치원 및 고등학교 과定義(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 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 률 제6400호]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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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97·12·13, 2005.3.24] [[시행일 200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