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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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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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같이 (명칭 투비컨티뉴드
)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는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 7. 14. 소외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사회적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 그 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고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丙도 甲에게 문자를 보내 乙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찾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에 甲은 乙과 만나 자신의 자궁이 안좋아지고 있으니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게 정자를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과 헤어지는 것이 급선무여서 이를 승낙하는 한편 甲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甲은 내키지는 않았으나 일단 정자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甲녀는 출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乙을 상대로 친…(투비컨티뉴드
)
2.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8.23. 판결 2006드단22397 판례
(1) 피고가 원고의 정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외인이 1995. 8. 8. (명칭 투비컨티뉴드 )의료재단에서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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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서에는 乙이 정자를 제공하되 乙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정자제공 이후의 사건(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상으로하여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乙이 누리망 채팅으로 丙녀와 만나서 관계가 깊어졌고, 甲에게는 丙을 자신의 여동생이라 속이고 만남을 계속 가져오다가 이윽고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상으로하여 혼란스럽다”는 문자만 남기고 잠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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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1. 서울가정법원 2xxx.6.22 2009드합13538 판례
사실관계甲녀는 乙남과 누리망 채팅으로 만나 7년간 동거를 하면서 혼인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