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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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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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두 요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 또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작성주체와 진술주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따
②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검사적성의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이 있다(제312조 제1항 본문).
설명
순서
형소법 전문법칙에 상대하여 說明(설명)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necessity 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형소법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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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따
2.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피의자신문조서 : 현행법은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이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따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생략(省略))②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뿐 아니라 내용을 인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따 검사작성의 경우보다 신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따
① 의의 : 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② necessity
: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진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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