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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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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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6. 4. 12. 96도304)
⑦ 피고인이 계금을 편취할 계획하에 첩인 공소외인을 계에 가입케 한 뒤 계 불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주를 오신케 하여 공소외인을 통하여 동 계의 2번, 5번, 6번 계금을 각각 교부받았다면 위
순서
형법상 경합범 -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1.6.25. 91도643)
③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 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된다.
형법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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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합범(실체적 경합)에 관한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대판 1969. 6. 24. 69도692)
④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인 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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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판 1995.8.22. 95도594)
②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Ⅰ. 의의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제37조).예컨대 甲이 범한 ABCDE 5죄 중 C죄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AB죄와 C죄는 경합범이고 DE죄도 경합범이지만,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법원은 AB죄 DE죄에 대하여 각각 판결하여야 한다(대판 1966.11.29. 66도1416). 이때에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두 형이 병과되는 것이므로 두 형의 합계가 어떤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1.9.10. 91도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