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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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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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투비컨티뉴드 )2. 유치권
(1) 총설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을 부탁한 자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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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特性)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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