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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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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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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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심지어 文化(culture) 재 보호법 제 48조의 ③항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라지는 매장文化(culture) 재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文化(culture) 재보다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文化(culture) 재 보존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설령 발굴 조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10개의 유적 중 8~9개의 유적이 기록보존에 만족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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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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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문화재보존
3.文化(culture) 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당위성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文化(culture) 재를 위해 文化(culture) 재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련되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고 물려받은 유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measure(방안) 을 …(To be continued )
다. 文化(culture) 재 보호법에서는 文化(culture) 재, 특히 매장文化(culture) 재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文化(culture) 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①의 매장 文化(culture) 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文化(culture) 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혹은 文化(culture) 재 보호법 제 48조의 2의 ②항인 文化(culture) 재청장 역시 매장文化(culture) 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