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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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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첨부시)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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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 등기의무자





※ 추가적 제출서류
유증 : 유언에 의하여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언집행자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순서
등기법,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공동신청 원칙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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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인인 경우에도 동일)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
유증 :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


수증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 or 각자가 자기 지분에 상대하여만 신청 가능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자


수증자 : 증여 받는 자 (상속인을 비롯한 자연인 및 법인, 태아도 가능)
증여(or 사인증여) : 계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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