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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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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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 조정(7월),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 부착 의무화(11월), culture산업 정책 범위 확대(11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시행세칙 개정(7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변경 및 자격 확대(8월),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 시행(9월)
내달부터 공인인증기관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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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업체 확대(7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감리원 등록제 도입(7월), 공인인증기관 보험 가입 의무화(7월),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7월), 전파사용료 감면(7월), 주파수 이용권 임대 허용(7월), 외국 국적 航空(항공) 기 내에서도 통신 서비스 가능(7월),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9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 영화 의무상영 일수 조정=내달부터 모든 영화관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국 국적 航空(항공) 기 내에서도 통신 서비스 가능=외국 국적 航空(항공) 기에 인터넷(Interne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장치 부착 의무 생겨=11월부터 사행성 게임물이 만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 내용·시행시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 변경 및 자격 확대=내달 29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이 바뀌고, 정회원을 전국조합·연합회·지방조합·사업조합·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전파사용료 감면=내달부터 주파수 활당 대가 또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30% 감면된다.
다.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abc.co.kr와 같이 3단계 영문 도메인과 함께 abc.kr와 같은 2단계 영문 도메인이 9월에 도입된다. ◇책략 기술 수출 승인=국제 협약에 따른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책략 기술을 수출할 경우 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업체 확대=안전진단 수행 권한이 현행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확대한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감리원 등록제 도입=현행 감리법인·감리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정보시스템 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서
◇제작·수입 금지·제한된 물품 및 장비의 연구용 허가=여러 법률에 의해 제작·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이나 장비를 연구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절차가 마련된다. 하반기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culture
하반기 주요 새롭게 바뀌는 내용
◇culture산업 정책 범위 확대=culture산업 환경 alteration(변화) 에 맞춰 11월부터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culture산업 통계, culture산업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고 culture산업 진흥지구 지정, culture산업 전문회사 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지원센터가 설치돼 자금·컨설팅·유휴설비 매각·세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에너지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대상 확대(7월), 공장 설립 승인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 확대(9월), 산업단지 임대 사업자의 산업용지 단기 처분 제한(9월),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 제한(10월),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확대 도입(10월)
기타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운용(7월), 환급 전 심사 자동 일몰제 도입 시행(7월),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7월)
◇공인인증기관 보험 가입 의무화=현재 공인인증 업무와 관련된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겨 하반기부터는 의무화된다.
◇한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 시행=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 환경 alteration(변화)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제도가 9월 시행된다. 또 9월에는 단계적으로 2단계 영문 도메인이 도입되며, 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 환경 alteration(변화)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해당 물품·장비의 사용 허가를 요청하게 된다. 또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만 가능했으나 임대도 허용된다. 또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중소기업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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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