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가 / 왜 병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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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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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병역법은 제3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규정한 병역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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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 가 / 왜 병역집
설명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 일부 언론 및 인권단체가 소위 `양심`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를 인권침해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해 병역기피죄나 항명죄에 의한 처벌 대신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법적근거 우리 헌법은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및 판례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나, “양심의 자유는 내부에 머무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 자유이나 외부로 표현된 경우에는 그 한계를 넘은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힌다. 최근에는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기피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담당재판관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규정이 없는 병역법 처벌규정은 헌법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또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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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왜 병역(집총)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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